- EY한영 설문조사 결과,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국내 기업들 세부담 최소화, 공시의무 준수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
-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 맞게 국내 기업들 체계적인 세제 관련 전략 수립 및 컨설팅 필요
2024년 3월 14일, 서울 – 급속도로 글로벌화, 디지털화되는 기업환경 속에서 과세권의 기본 단위인 국가 및 국경선의 의미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등 국제조세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들이 실무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은 최근에 개최한 ‘2024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에 공개했다. 설문에는 세미나 참석자 중 총 15개 산업 부문의 세무 및 회계 관계자 308명이 참여했다.
국제조세 분야의 가장 큰 변화인 글로벌 최저한세가 올해부터 국내에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추가 세부담 및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33%)이었다. 그 다음은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분반기 회계결산 및 주석공시의무 준수’(29%), ‘해외기업의 데이터 취합 및 정합성 검증 부담’(27%)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그동안 국외에서 조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았던 기업들이 본사에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발표 이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등 준비해 왔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전문가 부족으로 실무 차원의 대응책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최저한세, 탄소국경조정제도, 유럽의 조세회피 방지지침, 싱가포르 및 홍콩 양도소득 등 전통적 비과세 항목에 대한 경제적 실질 요건 강화 등 최근 확대되는 국제조세 환경 변화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은 조세 혜택 및 부담, 조세분쟁 관련 사안에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조세 입법 동향과 관련해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5%가 ‘미국 국세청 이전가격 세제 집행 강화 및 주요 아시아 국가의 세무조사 경향’을 지목해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IRA 세액공제 추가 가이던스(45X) 등 해외에서의 조세혜택 변화(24%), ▲유럽조세 회피방지 지침(ATAD 3)에 따른 조세조약 혜택 부인 등 조약남용방지 규정(20%), ▲홍콩 및 싱가포르의 양도소득 비과세 경향 변화(8%) 순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 조세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잠재적 국제 조세 이슈 발생이나 분쟁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는 다른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52%는 급변하는 세제환경에 대응하려면 체계적인 ‘세제 관련 전략 수립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서 세무 인력 충원(18%), 세무 조직 변경 또는 전문 조직 신설(18%),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12%)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기존의 조직과 업무 방식으로 급변하는 국제조세 제도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 구매의무가 발생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가 소속 기업에 관련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 CBAM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비료, 수소 등 6개 품목에 한해 전체 의무사항 중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과거에는 기업들이 제도의 복잡성 및 전문가 부족으로 준비가 부족해 고민했다면 현재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추가 세부담을 최소화하거나 당면한 회계결산 및 주석공시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급변하는 조세환경 속에서 규정 준수 및 조세부담 감소를 위한 대응책을 개별 사안별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기업의 전략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EY한영은 글로벌 최저한세 등 새롭게 시행되는 국제조세 제도와 관련해 입법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 및 방향성에 대해 분석하고 주요 사안과 사안별 연계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급변하는 조세 환경에 기업이 최적의 대응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